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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103억원부과 |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이륜차(125cc초과)·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부과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하반기 소유기간이며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와 올해 연납한 차량,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12월 말일이 휴일로 내년 1월 2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 CD/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이체수수료없음),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또는 금융 앱(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케이뱅크, 전북, 광주, 대구, BNK부산, MG새마을금고, 금융결제원)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