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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농기계 임대료 6월까지 50% 감면 |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2020년부터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최근 많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아직 감면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 원거리 임대에 따른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최근에 신축한 동부분소(봉남면), 서부분소(만경읍), 북부분소(공덕면) 3개 분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관내의 모든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전 기종에 적용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부담 경감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