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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운행제한 |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창군 내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차량,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 소방차 및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기신청자는 2023년 고창군 운행제한 대상에서 유예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대상 및 제외대상이 달라 주의해야 된다. 전국 운행제한 관련 상세 내용은 고창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고창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청소 주기 확대,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단속, 불법소각 단속,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군민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