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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청 전경 |
희망하는 마을, 연구회, 학습단체는 희망장소, 인원, 교육 희망 시기를 정해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나 농촌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1회당 교육 참여 인원은 40명 이내이고 2년간 동일한 교육을 받았거나 유사사업 수혜 마을 및 단체는 제외된다.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은 근골격계질환, 넘어짐 안전사고, 농약 중독 사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교육생들에게 농작업 재해 예방 물품을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이수란 농촌지원과장은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이 무엇보다 우선 돼야 하는 만큼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