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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시설원예농가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적 지원 홍보 |
경영비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3천여명의 시설원예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이장회의 및 농협 간담회를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원대상 농가는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으로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난방용으로 사용한 면세유류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월별·유종별(난방용 등유·중유(부생연료 포함) 및 LPG) 면세유류를 ℓ당 최대 13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26일간으로, 대상 농가(법인)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세유 관리 지역농협에 ˝유가연동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하며,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