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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농업기술센터 전경 |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은 농지구입, 농기계 구입 등 영농기반 조성 목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억 원의 농업창업자금과 최대 7,500만 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연 1.5%의 금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는 대출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격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뒤 무주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하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 귀농인은 오는 2월 13일까지 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을 방문해 사업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경태 귀농귀촌팀장은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으로 귀농인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귀농인의 소득 창출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내 귀농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청장년 창업활동지원, 귀향인 U-turn 정착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