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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시는 고액부터 소액까지, 상습적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예금압류를 시행하여 부동산, 차량 외 금융채권으로까지 압류범위를 확대해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징수대상은 지난달 개인과 법인을 합산한 6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353명을 예금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요청한 상태이며, 총 체납액은 26억8천3백만원에 달한다.
시는 금융결제원에서 계좌내역에 대한 자료가 통보되는 즉시 최저생계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에 나설 계획이다.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 독려 후 미이행자의 압류된 금융자산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한다. 일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통해 압류된 예금의 추심을 보류하여 생계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시 세입증대와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