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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명단공개 통지 대상자(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이상)는 지난 2월 초 익산시가 전라북도에 명단공개 심의요청을 했으며, 전라북도로부터 명단공개 대상자 1차 심의결과 후 통보된 44명(개인 26명,법인 18개 업체)으로 총 체납액이 16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9월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및 명단공개 재심의를 거쳐 최종 11월 15일경 명단공개 대상자 전원을 전라북도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징수과 권혁 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의적인 납세회피자 및 재산은닉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해 강력한 체납징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납부하고자 노력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 상담을 통한 분할납부,체납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유보 등에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