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무주군청 |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존중하며,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출생 아동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출생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설 축하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신분증과 출생 아동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무주군보건의료원 및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박인자 과장은 “행복한 결혼, 감동적인 출산으로 희망찬 살기 좋은 무주만들기 조성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