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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 |
이 조례안은 이·통장의 해임 사유를 명확화하여 업무소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읍면동장의 책임있는 지도·감독을 통한 임무 수행 유도를 하기 위함이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규정 외에 3개월 이상의 장기출타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추가하여 읍면동장의 재량 규정과 강제 규정 사유를 이분화했다.
서은식 의원은 “이·통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 해임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관할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이·통장의 업무 태만을 방지하고자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생활에 밀접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로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