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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사 |
이번 집중단속은 3월 27일부터 5월까지 많은 인파가 모이는 전주 한옥마을과 남원 광한루원, 진안 마이산을 비롯하여 완주 대둔산, 모악산 그리고 고창 선운사 및 순창 강천산과 임실 치즈테마파크, 군산 은파호수공원 등 도내 유명관광지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 건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즉시부과로 단속 강도를 강화하여 진행 할 예정이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및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제27조(과태료)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를 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문연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꼭 비워두시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성숙된 주차문화 구축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전라북도 업무대행기관인 전북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은 상시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대형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