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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
이날 심사위원회는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방문요양 1개소, 주야간보호 1개소 총 2개소에 대한 신규 지정 심사를 진행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노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의 품질 및 지속성을 향상하기 위한 위원회로 지정 신청자의 사업계획, 운영 규정, 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6년마다 지정 갱신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며, 부당 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부당한 경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로 우수하고 역량 있는 기관을 선별 지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가족이 보다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