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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청 |
장수군의회는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남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 김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린 일본정부에 대해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 의원의 발의로 채택했다.
이날 김남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에 따른 치매질환 및 노인질병 치료 복지를 위한 지역 내 공공요양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