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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시는 고액 체납자 소유 자동차를 추적하여 압류·봉인(바퀴 잠금장치)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매처분 할 예정이다. 특히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매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기동징수반을 편성하여 타지역에 거주하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141명을 집중분석하고, 거소지 및 차량 운행지에 출장하여 현장 징수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 달까지 33대의 차량(체납액 2억5천5백만원)을 봉인하고, 이 중 21대의 차량에 대하여 공매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시의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