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엔사람

익산시, 자동차 공매처분으로 지방세 강력징수..
사회

익산시, 자동차 공매처분으로 지방세 강력징수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5/03 12:07

↑↑ 익산시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익산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차량 공매 처분으로 체납세 강력징수에 나선다.

시는 고액 체납자 소유 자동차를 추적하여 압류·봉인(바퀴 잠금장치)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매처분 할 예정이다. 특히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매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기동징수반을 편성하여 타지역에 거주하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141명을 집중분석하고, 거소지 및 차량 운행지에 출장하여 현장 징수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 달까지 33대의 차량(체납액 2억5천5백만원)을 봉인하고, 이 중 21대의 차량에 대하여 공매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시의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사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