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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시는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시설물, 옹벽, 배수로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의무관리 공동주택 139개 단지로 해당 관리주체는 절개지 훼손, 축대, 옹벽, 어린이 놀이시설 등 부대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소방·전기, 가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점검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이며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점검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결과에 따라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보수조치하도록 통보하고 중대한 사항은 현장 확인과 보수계획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사전점검으로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