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진안군, 체납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가져 |
이번 보고회에는 5월 말 기준 세외수입 미수납액 비중이 높은 5개 부서를 중심으로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현황, 각 부서별 체납발생 원인과 문제점, 그간 주요 추진사항, 고액체납자 관리, 이월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진안군은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신속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6월 13일 진안군청, 진안경찰서,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지방세, 과태료, 통행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육완문 진안군 행정복지국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 수입의 중요한 재원이므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가 필요하다”며 “각 부서가 협업해 원활한 징수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