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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근거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완산구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 9개소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점검규정에 따라 7개 분야 19개 항목을 점검하며, 세부적으로는 △관리자·제조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법적시설·장비 구비 여부 △변경허가 및 등록사항 임의 변경 여부 △기술인력 보유 및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구는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완산구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철저한 점검과 즉각적인 보완 요청을 통해 시민들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