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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 나서 |
이번 점검은 유흥주점 업소에 성매매 방지 게시물이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자 진행된다.
유흥주점 영업주는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유흥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알선 행위 적발 시 `성매매처벌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군민 모두가 성매매는 불법이며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