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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청 |
13일 완주군은 약 14주간 지역 내 건축물 800여 곳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법 시행일(1998.4.11)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 변경된 건축물 등이다.
완주군은 조사원 8명을 2인 1조로 편성해 관내 대상시설 800여 곳을 직접 방문해 △매개 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과 △내부 시설(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등) △기타 시설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됐는지를 조사한다.
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전국적으로 5년마다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편의시설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임미정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조사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조사 기간 중 시설주와 건물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