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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차 지원...오는 16일까지 접수 |
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151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1, 2차 접수를 거쳐 566대에 대해 지원을 마쳤다.
3차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제출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정읍시청 자원순환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폐차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종·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거나 소상공인인 경우 기본 보조금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의 경우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에 힘쓰겠다”며 “노후경유차 소유 차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