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엔사람

정읍시,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4억 4500..
사회

정읍시,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4억 4500만 원 부과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6/13 12:43
4만 618건 대상...납부 기간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 정읍시,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4억 4500만 원 부과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정읍시는 올해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지난 1일 기준 정읍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44억 4500만 원(4만 618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지난해 6월 정기분인 42억 6700만 원 대비 약 1억 7800만 원(4.1%)이 증가했는데,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CD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특히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하는 방식인‘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 타 은행 계좌로 납부하거나 업무시간 외 납부 시 부담해야 했던 이체수수료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납세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ATM/CD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손문국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이 지나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달라”며 “항상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사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