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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청 |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경과 연수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진안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