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진안군청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8일 공시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11필지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11필지 등 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 결과 이의신청 접수 필지 11필지 중 5필지가 조정됐으며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군 홈페이지 또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가 결정된 토지는 6월 4째주 중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진안군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정 이의신청 기간외에도 연중 상시 의견접수를 받고 있다”며 “공시가격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