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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전경 |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김제시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또한 1월과 3월에 연납을 하지 못한 시민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기분(7월~12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 시 7%(연세액의 3.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김제시 지방세 납부안내 ARS’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세액은 승용자동차인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숭,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으로 산출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된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