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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
현재 196개소의 이동식 CCTV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번 확대 설치에서 20개소를 추가했다. 이번 CCTV 확대 운영과 함께 불법투기 현장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주 1회 이상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자의 몽타주를 확보하여 탐문수사 및 계도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이동식 CCTV를 적극 활용해 원활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관련 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여 김제시민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미신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미이행 등에 관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