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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실태 점검 |
이번 점검에서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농가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임금 지급 방법 및 인권침해 등을 확인하고 베트남어로 번역한 안내문을 근로자에 전달했다.
또한 베트남어 통역사와 영농현장에 동행하여 농가주 및 근로자의 불편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예방하여 긍적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번 영농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된 근무실태와 문제점을 토대로 하반기 입국할
계절근로자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김제시는 하반기 법무부 배정받은 농가주 24명과 외국인 근로자 68명을 매칭 중에 있으며 농가주에 대해서는 숙소 점검을 완료했으며 올 7월 말부터 점차적으로 입국하여 농가에 투입할 계획이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농촌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며 “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