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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점검은 8월 말까지 시의 관련 부서 농업, 문화관광, 위생,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숙박업소 위생지도를 통해 바가지 요금 징수 금지 안내, 손님맞이 친절교육, 객실 위생상태를 비롯하여 불법·편법 운영 행위 등을 강력 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지도 점검 시 발견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현장 계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 불법 숙박 영업 및 바가지 요금 근절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겠다”며 “관광객과 스포츠인들이 우리시를 다시 방문 할 수 있도록 편안한 숙박환경조성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