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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청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6월 연납 시 하반기 자동차세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할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구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록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