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군산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위해 |
시는 22일 오후 2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 및 민간기업 안전·보건·관리 감독자 및 관련업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예방환경을 조성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시간에는 중대산업재해 사례와 예방대책 교육을, 두번째 시간에는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 설명회로 나뭐 진행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 사례와 예방대책’에 관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기관인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김기성 부장이 실시했다.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에 관한 교육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이광호 반장이 안전 및 산재예방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 교육은 시가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및 산단통합 안전관리 지원 협의체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 기관·단체들과 상호 협력해 각각 교육계획, 강사 및 장소 등을 지원하며 공동으로 실시한
첫 교육사례다.
강의식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판결 선고 사례 등과 관련해 중대재해에 대한 이슈와 관심이 뜨겁다.”면서, “군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목적에 맞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시민이 안전한 군산’‘근로자가 안전한 군산’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