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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청 |
현재 빈집을 비롯한 건축물을 해체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전문가(건축사, 구조기술사)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사 등에게 서명·날인을 받는 데 소요비용이 최소 50만원 이상으로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들이 적지 않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신정훈 국회의원 등 16인은 빈집정비사업대상 건축물을 해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전문가의 검토 및 서명·날인없이 해체 신고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 발의했고,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이에, 남원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의 경우에 한하여, 전문가의 검토 및 서명·날인된 건축물 해체계획서 대신, 건축주 또는 철거업체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건축물 해체계획서로 건축물 해체 신고 처리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빈집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는 윤활유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