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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사 |
단속대상은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50여개소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사용 여부, ▲제조가공실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원료수불부 등 법적서류 작성 및 보관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의 경우 원료수불부 등 법적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1인 가구 및 캠핑족 증가로 휴가철 가정 또는 야외에서 간편하게 이용가능한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