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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전경 |
이번 사업은 추경 예산에 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선정된 업체는 2년간 임차료의 50%(월 최대 25만 원)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18세 미만 2자녀 이상 소상공인 ▲ 전년도 연매출 8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김제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경영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라며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