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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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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접수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6/28 11:41

↑↑ 김제시청 전경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김제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접수를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추경 예산에 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선정된 업체는 2년간 임차료의 50%(월 최대 25만 원)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18세 미만 2자녀 이상 소상공인 ▲ 전년도 연매출 8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김제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경영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라며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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