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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창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다. 고창군은 올해 4억9500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150대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노후된 경유차량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며, 참여자는 장치부착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지원 희망자는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예산소진시까지 차량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환경개선부담금·지방세·세외수입 체납된 경우 선정제외될 수 있으며 ▲장치 부착 후 튜닝검사일로부터 2년동안은 의무사용기간이 부여된다. 의무사용기간 후 저감장치 제거 시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의무사용기간 내 장치탈거 시에는 장치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또한, 추후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 관련 사업의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고창군 환경위생과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