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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청 |
지원대상은 부안군 관내에 소재한 2022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2022년 카드매출액의 0.5%)까지 지원한다.
제외업종은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병원 및 약국 등 전문직종,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등이 있다.
지원받고자하는 소상공인은 7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자격, 매출액 등을 검토한 뒤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