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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청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곳을 말한다.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다.
진안군은 기존에 마약김밥 등 식품 또는 음식점 명칭에‘마약’ 용어가 사용되며 마약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친숙하게 여길 우려가 있다는 식약처 발표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진안군의 식품관련 업소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또는 가공식품 품목제조보고 시 상호나 제품명 등 일부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영업자에게 권고·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