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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전경 |
동서도로는 지난 ‘20년 11월 전면 개통됐지만, 관할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등록 및 준공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책임있는 행정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대법원은 2013년 새만금 제3‧4호 방조제 판결(2010추73)에서 새만금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을 새만금 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도를 기준으로 3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인근 지자체 관할구역과의 연결 형상, 자연지형인 만경강과 동진강에 의한 구역 구분, 접근성, 주민들의 생활편의성,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매립 이후 각 지자체의 해양접근성 및 형평성, 항만의 조성과 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개 지구의 각 매립지는 그와 연접된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성 있는 구획이라고 판시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15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제1‧2호 방조제 관할을 각각 부안과 김제로 의결했고, 이에 불복한 군산시가 제기한 제1‧2호 방조제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 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은 군산시 주장을 기각하며 제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임을 반복해서 확인해준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이다.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과 유사한 관련 선례를 살펴보자면, 대법원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관할 결정 사건(2015추528)에서 항구의 부두, 지원시설 등의 매립지가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는 점, 배후의 평택시의 포승산업단지와 연접해있고 거미줄 같은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가 연륙교를 통해서만 연결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평택시 관할로 결정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결정과 마찬가지로, 새만금 동서도로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에 있어 김제시와의 연결형상 및 연접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바, 동서도로의 김제 관할 귀속은 당연하며 새만금 매립지 분쟁 해소를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의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