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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 2023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이날 위원회에 오른 재조사사업지구는 진안읍 마구동지구(340필지/116,466.8㎡), 진안읍 오천1지구(1,254필지/776,722.7㎡), 안천면 백화1지구(245필지/182,318.6㎡), 안천면 백화2지구(352필지/186,006.2㎡), 마령면 덕천2지구(577필지/296,745㎡), 주천면 운봉지구(659필지/554,336.3㎡) 총 6개사업지구(3,427필지/2,112,595.6㎡)이다.
이번에 실시된 경계결정위원회는 2022년에 지구․지정된 사업지구가 대상이다. 지난해 3월 주민동의서를 받아 재조사측량과 토지소유자 등의 경계협의를 진행하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 20일간 접수된 의견제출을 처리하고 사업지구에 대하여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진안군은 오는 17일부터 토지소유자등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오는 11월까지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의뢰․산정하여 조정금을 부과․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 및 군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최대한 현실경계에 맞는 재조사사업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