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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개정된 동물보호법 주민 홍보 강화”..
사회

완주군 “개정된 동물보호법 주민 홍보 강화”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7/10 13:45
동물학대 적발 시 처벌 무거워… 학대 기준 강화

↑↑ 완주군 “개정된 동물보호법 주민 홍보 강화”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완주군이 개정된 동물보호법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돼 동물학대에 대한 사후조치가 강화됐다. 동물 학대 방지 및 구조·보호 제도가 개선되면서 동물 학대자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동물 학대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학대 여부 판단을 위한 부검 등 검사가 가능해졌으며, 피학대 동물 격리 기간이 3일에서 5일로 확대됐다.

동물 학대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시 200시간 내에서 동물 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소유자로서의 기본 소양 교육 이수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학대자는 동물 반환을 원할 경우 학대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법도축장 운영 등으로 고발될 경우 지자체가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사체가 있을 시 증거품으로 압류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불법도축장 운영 등으로 고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군은 주민홍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동물보호법 포스터를 읍면에 게시하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소유자 없이 배회하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 혹은 죽이는 행위,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사용 등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동물학대 문제 또한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도축 우려 지역의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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