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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사 |
주요 단속 내용은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생활쓰레기 등의 상습 투기·적치,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임산물 채취나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등 후속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도는 우선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과 산림휴양 및 산림복지시설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단속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황상국 전라북도 산림녹지과장은????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불법으로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제54조에 의거 보전산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산지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제57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