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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
이는 전년도 부과액보다 3억 2800만원 감소한 금액이다. 주택은 전년대비 1억 100만원 감소했으며 건축물의 경우는 전년대비 2억 2700만원 감소했다.
특히 올해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총액이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주택가격도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은 3.36% 감소했고 공동주택가격도 4.2% 감소해 지난해보다 부과세액이 줄었다.
1주택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43~45%로 인하돼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부속토지 포함)·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 9월 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농협과 전북은행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가능하다.
손문국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납기일 내에 납부해달라”며 “항상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