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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청 |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또한, 군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관계로 부동산원의 가격산정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8월 중 일괄 재산세 부과 및 고지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