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엔사람

고창군, 2023년 정기분 재산세 28억700만원 부과..
사회

고창군, 2023년 정기분 재산세 28억700만원 부과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7/12 09:43

↑↑ 고창군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고창군은 2023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등) 28억700만원을 부과하고 7월 17일부터 7월31일까지 납기로 하여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 대비 건축물 용도별 지수가 인하되고, 주택공시가격 하향조정으로 재산세 납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오는 9월에는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하여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더욱 편리하게 위택스, 가상계좌(본인이 아니어도 가능),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재무과 박진상 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의무자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사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