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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실시 |
군은 2017년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 지원 사업을 통해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대상포진 약품비의 50%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약품비의 80%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장년층의 대상포진 발생률 및 합병증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대두되어, 군은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여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6월 30일자로 공포된 개정 조례에 따르면,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에게는 약품비의 전액을 무료 지원하고, 50세~65세 미만 군민에게는 약품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포진 접종을 희망하는 자는 우선, 보건의료원(063-650-5243) 전화로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받고 안내에 따라 보건의료원에서 접종할 수 있다. 또한, 1회 접종만 지원하므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고가의 접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군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드리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이며, 65세 어르신 및 취약계층 대상자들이 대상포진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