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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2023년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올해 5월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개정 시행했으며, 현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모두 참여하여 사업장의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공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교육은 2023년 정기 위험성평가 개요,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위험성 평가 단계별 수행방법 등으로 진행했으며, 담당자들의 이해력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안전 확보의 첫걸음이며, 사업장에 잠재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데 노․사 모두 적극 참여하여 시 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