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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이번 교육은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10대~20대에서 피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디지털성범죄 유형과 대처방법이나 피해예방을 위한 인식 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스토킹범죄 대처 방법 △피해자 지원제도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되는 사례 등을 소개해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지난달 21일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의 내용 설명과 스토킹 범죄 사례도 다뤄졌다.
특히 시는 개정된 법안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학생들의 사소한 행동이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시키기도 했다.
김선옥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특히 학교 내 스토킹 범죄는 암수 범죄로 남을 수 있으므로 교육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는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