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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시는 최근 경기 악화 등으로 고질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지능적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상자산 압류·추심은 지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 본인 확인 및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자산 추적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 징수법에도 가상자산의 압류뿐 아니라 매각·추심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도 마련됐다.
이에 시는 7월, 8월 두 달 간 그동안 도를 경유해 진행했던 가상자산거래소 압류 진행 방식에서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압류를 시범 운행키로 했다. 이 경우 기존 압류에서 추심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됐던 기간이 1개월로 단축돼 신속한 체납처분이 가능해진다.
시는 또 압류대상도 기존 지방세 체납액 500만 원 이상(결손포함)에서 100만 원 이상(결손포함) 체납자로 확대, 현재 1차로 체납자 6185명(406억 원)의 가상자산 계정조회를 의뢰한 상태다.
시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1차 압류에서 추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납부 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위해 가상재산 압류 등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단, 납세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하는 영세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또는 징수유예 등 경제적 회생 지원을 제공한다.
최락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가상자산 압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능화하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발 빠르게 대처해 공평 납세 의무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