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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2023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 |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7월 10일) 차량 사용본거지가 순창군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 자동차이다.
올해 지원 대수는 25대이며, 차종별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환경수도과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간 의무적으로 부착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지만,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수도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