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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청 전경 |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서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개별·공동주택 등 부동산공시가격 하락과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의 차등 적용으로 전년대비 4.1% 감소했으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 45%에서 주택공시가격 구간별 43~45%로 조정되어 납세자들의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