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군산시청 |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이 발의하고 원안 가결됐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개정은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지원범위 확대, 거주기간 완화, 지원금액 인상으로 장애인가정에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신생아에서 신생아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사산한 태아로 확대, ▲ 관내 거주기간 조건을 기존 출산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완화, ▲지원금 신청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지원액을 차감하던 것을 장애인 자격요건으로 받는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만 차감하는 것으로 완화, ▲심한 장애의 경우 지원금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지원금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러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