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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시의회와 인사청문회 협약체결로 협치 행정 구현 |
협약식 체결까지 시는 시의회와 수차례 협의을 실해 출자기관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출연기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직무역량 검증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돼 시의회 인사청문의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난 3일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정을 마친 상태로 오는 9월 22일부터 조례안이 시행될 예정이나, 본 협약 체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민발전주식회사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시의회에서는 군산시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 중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 기관장 후보에 대하여 첫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관장 선임에 있어 직무 적합성, 청렴성의 확보가 중요 사항으로 행정부가 추천하는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 검증을 통해 행정부-의회가 힘을 모아 시정발전을 견인하는 의미가 있다.”며 “청문회를 통한 인사검증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로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